법률
상품설명에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면 사소한 오차, 불량도 교환, 환불사유가 되나요?
주문제작상품(인형)을 구매했는데 좌우어깨관절이 비대칭이라서요.
판매처홈페이지에는 제목처럼 미표시구요.
그래서 판매처로 인형을 보냈는데
자기네는 0.5cm이하로 오차를 컨트롤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량범위에 들지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오차가 0.5cm는 가볍게 넘을거같은데
자기들은 전문가라서 자기들말이 맞고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부분도 아니라서 교환이나 환불말고는 답이 없을거같은데
1. 상품설명에 0.5cm의 오차허용범위를 적지않았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2. 적은것외에 다른 티끌이 인형안에 박혀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될까요? 점처럼 보이는 티끌입니다.
3. 수리가 불가능한부분이거나 수리를 했을때 상품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문제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인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