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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청설모23
지적인청설모23

구매자를 무고죄나 고의적 대금지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분쟁 내용은 간략하게 이러합니다.

1. 구매자가 미개봉 새상품을 구매,

구매목적은 인형이고 구매하려는 제품은 미개봉 새상품이어야 함

2. 구매자와 안전거래를 했고 배송완료된지 3일 후 인형의 하자도 아닌 포장지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구

구매자가 주장하는 손상은 개봉해야만 알 수 있고 제품을 들어올려서 꺼내다가 찢어지기 쉬운 위치라는 점, 이후 구매자에게 요청해서 받은 현재 상태 사진에서는 외부 패키지에 손상이 없어서 외부 손상없이 내부 포장지가 손상은 불가능해서 구매자가 개봉하는 과정에서 손상가능성도 의심됨

3. 일단 개봉을 한 상태고, 그 손상이 인형에 영향도 없고 거기다 미개봉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이라 반품 거절

4. 반품을 거절하자 구매자는 반품거절한 날이 아니라 거래금 지급받는 날에 굳이 제품불량이라며 거래사이트에 신고하여 거래금 지급을 막음

5. 한달반 가까이 여러번 연락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무시하다가 환불과 반품관련으로 확인할게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답장

6. 구매자에게 미개봉이라면 미개봉 인증을 하면 전액 환불을, 개봉을 했다면 현재 상태를 확인 가능한 사진을 요청하며 환불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구매자가 개봉해야만 알 수 있다며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

7. 구매자가 제공한 사진에는 포장지 손상부위가 안 보이고, 혹시라도 외부패키지 손상으로 인한 찢김인지 확인을 위해서 현재 상태 사진을 요청한 목적 중 하나였는데, 외부패키지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외부패키지 결함도 아니라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손상이 자체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라 2번 가능성과 초기불량 둘 중 하나라서 개봉 당시 자료가 필요한 상황,

구매자에게 제품이 초기 불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봉 당시 남긴 자료(영상이나 사진)를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개봉할 때 찍어둔게 없다며 자료 요청을 거절

8. 결국 제품이 개봉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과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제조사에 교환,반품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겠다고 안내

9. 구매자는 듣고싶은 답만 듣고 싶은건지 그 이후로는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고 다시 잠수하고 있으며 구매확정은 안해서 여전히 거래금을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음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판매자를 제품불량이라 신고하여 두달 가까이 정산을 막은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구매자를 고의적 대금지불이나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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