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할때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 환불,교환

이번에 제가 주문제작성인제품(리얼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설명페이지에 오차, 불량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cm까지 오차가 발생할수있다'같은거요.)

그리고 상품이 도착하고(5/3) 제가 주문한 제품과 옵션이 달라서 판매처에 문의남겼고 중국공장이 노동절이라서 일주일후에 답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9일에 답변이 오고 옵션요청이 애매해서 누락된것이므로 교환, 환불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나 : 주문창에 A이랑 B옵션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적용된건가요?

판매처 : 네 고객님 말씀 주시면 제가 기입 해 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했었고 저는 옵션이 적용된줄알았습니다.

해당옵션이 적용안되면 성적인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쨋든 9일에 답변받고 그냥 마네킹으로 사용하려고 옷을 입히다가 12일에 불량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사진으로는 알수없다고 해서 판매처에 보냈는데 이정도는 불량범위에 들어가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쓴것처럼 상품페이지엔 불량범위가 적혀있지않습니다.

1. 판매처에서 이정도 오차는 7일안에 연락했으면 교환, 환불해줬을거라고 합니다. 중국노동절이라서 답변기다린거 빼면 3일이 지난건데 판매처가 교환, 환불을 해줘야하죠?

2. 불량이여도 성인, 주문제작이여서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판매처말이 맞나요?

3. 상품설명에 오차, 불량범위 미표시면 사소한 오차, 불량도 교환, 환불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문제작이라고 하더라도 주문된 내용과 잘못된 제품을 생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소한 오차, 불량이라면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