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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관련 법안 제정에 기여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안 건의? 같은걸 하는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률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단지 어떤 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제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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