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라서 질문 달아봅니다.
법을 위반한다면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1센치 넘어간 것도 정지선, 중앙선 침범일텐데
1센치 정도 넘어간 거는 봐주나요?
아니면, 법대로 처리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동차 운행중 정지선이나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이에 대한 처벌(범칙금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시적으로 차량 흐름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m라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월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간 사정 및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에 대하여 고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