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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누에215
찬란한누에215

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라서 질문 달아봅니다.

법을 위반한다면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1센치 넘어간 것도 정지선, 중앙선 침범일텐데

1센치 정도 넘어간 거는 봐주나요?

아니면, 법대로 처리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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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행중 정지선이나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이에 대한 처벌(범칙금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시적으로 차량 흐름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월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간 사정 및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에 대하여 고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