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용 승용차 대리운전비 부가세공제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리운전으로 사용 시 (업무 중) 부가세공제랑 경비처리 가능한게 맞나요?! 비영업용이라서 불공이라는 말이있는데...이걸 돈으로 지급했을때 차량보조금 비과세 20만원 안에 포함된다는말이 있어서ㅠㅠ 이게 차량종류를 따지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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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리운전비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법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조건없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전액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