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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안녕하세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할거 같은데요 자전거를 탈 때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타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질문에서 말했다시피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위험하고 자자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수있습니다
단속을 떠나 음주후에는 다른사람에게 피해줄수있으니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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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잉eeeee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다만, 끌고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전거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영원한통
안녕하세요. 영원한통입니다.
자전거 운행시에도 당연히 음주상태는 안되구요.
운행시 신체감각의 둔화나 판단력 오류로 큰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쿄쿄쿄큐쿄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일단 술을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차로 취급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