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구역선 자체가,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턴 허용 표시와 유턴구역선이 설치된 도로라면 그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황색 실선을 넘어 유턴하면 불법 유턴이고, 실제 판례에서도 중앙선 침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유턴시에는 , 유턴 표시 확인 --> 신호 확인 --> 유턴구역까지 이동 --> 주변 차량.보행자 확인 --> 천천히 유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