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는데요..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나중에 법적으로 아주큰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세무사 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님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 추후에라도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여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지급시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안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고용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시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기에, 4대보험은 공제분이 없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3개월 이상 일하는경우에는 고용보험에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도 현재 급여가 낮기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엄밀하게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1일 10시간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이 미신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