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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64

굳센풍뎅이64

아르바이트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ㅁ’소품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대학생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 이렇게 늦은시간 조금은 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홍대 ‘ㅁ’소품샵에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이제 잠실 쪽으로 사무실을 낸다고 하여, 10월 말 가게를 접고 잠실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된 매니저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사로 옮기고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대표님께서는 저와 본사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시며, 제가 정리를 하기도 채 전에 벌써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 들여놓으셨습니다.

아 과정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일단 이 점을 걸고 넘어지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니,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3-4명 밖에 되지 않아 부당해고 건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근로계약서 외에 법적으로 또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위 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3개월 미만의 단기직에는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제공 위반 등으로 노동 진정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