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을까요?

2022. 02. 03. 01:09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미래가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지속되니

믿음이 안가네요. 일반 연금이면 해지라도 할텐데

10년 납부 안하면 일시불로 준다고하던데

좋은 방법은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근로 능력이 있을때 납부한 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20개월 납입 후 수령 개시를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납부한 돈에 비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죠

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사보험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수도 없고 회사가 망한다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보험 또한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에 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기금을 잘 운용하려면 국민들이 납부한 돈이 필요한데

이를 의심하고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운용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의무로 가입합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10년 이상 안내면 낸만큼 돌려받는다지만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60대는 한창이라고 봅니다. 정년 만60세인 시대에서 연금은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막상 그때가면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몇몇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수급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 중에 연금 받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022. 02. 04. 0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모든 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경우 손해입니다. 연금 본연의 기능은 서비스 기간 동안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연금의 재원은 다른 이들의 연금 불입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등의 논란이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향후 불입 대비 낮은 수령이나 연금 불입 금액 상향 조정등을 통해 큰 문제 없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3.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이상 납부해야 해당 나이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10년미만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고갈 우려가 있긴합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노후대비 안전한 자산증식중에 하나입니다..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거라 이런 문제점등을 향후보완하여 어떻게든 잘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시불보다는 해당 연금 지급날짜에 매월 지급받는게 더 이익일것입니다.

      2022. 02. 03. 1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의 견해는 국민 연금 일시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892.3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485.716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혁을 하다보니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셨던 부모님 세대보다 현재 가입을 시작한 젊은 세대의 급여 지급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늘어나는 수명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제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직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전문가들이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3층 제도의 활용(1층-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가입, 2층-퇴직연금제도 가입, 3층-개인연금 가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부터 탄탄히 준비하시고, 그 기반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2. 03. 0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소득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소득 재분배로 인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분이 적용되기에 돈 가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액수가 점점 커져서 2056년에 고갈될거라는 보도에 수령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고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지급하고 있으니 말이죠.

          2022. 02. 04.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