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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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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물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를 고액, 그리고 장기로 체납하게 되면

체납된 세액만큼 압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된 물품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처리할 때 시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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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예적금 등인 경우 추심절차를,

    귀금속, 보석 등인 경우 공매절차를 통해 세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완료된

    이후에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이므로 시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압류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세금 등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반면 은행예금 등을 압류한 경우 현금금액을 바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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