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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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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돈을 안갚거나 하면 압류를 해가잖아요

통장을 압류하던 물건들을 압류하던 집이나 차가 있으면

이걸 압류 하던 압류를 하는데요

보통 압류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압류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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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판결이 확정 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권원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예금채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됩니다.

    빚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예금채권 등의 경우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제한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대출금 미상환, 세금 체납, 공과금 미납,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미지급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압류 대상은 은행 계좌, 부동산(집, 토지), 동산(차량, 귀중품), 급여나 연금 등 다양합니다.

    압류를 위한 정확한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압류를 자제할 수 있고, 고액일수록 채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압류 명령, 집행관에 의한 압류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금액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