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팀 동료들과 함께 팀장의 폭언과 업무방식에 대한 불만을 보고서 형식으로 회사에 제출하려 합니다.
저희는 현재 3개월 수습계약직이며 한달째인 현재 팀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이야기와 업무방식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만 보고서에 적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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