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하얀펭귄221
하얀펭귄22121.11.19

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팀 동료들과 함께 팀장의 폭언과 업무방식에 대한 불만을 보고서 형식으로 회사에 제출하려 합니다.

저희는 현재 3개월 수습계약직이며 한달째인 현재 팀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이야기와 업무방식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만 보고서에 적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2달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 당연히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민법상 대략적으로 퇴사를 1달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인수인계기간이라는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 갑질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하기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약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회사에 신고할 경우 팀장 입장에서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관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지만 팀장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한다고 하여 해당 팀장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퇴사 시 2개월전 사전고지 및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계약직이면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퇴사 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2. 이런 내용을 회사에 전달 할때 팀장이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롬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팀장님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없지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거짓으로 판명나게 된다면 질문자님과 동료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