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와 통원치료 교통비에 대해
2주전쯤 업무중 사고가나서 119에 실려가서 바로 입원하고 다음날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산재지정병원이라 요양급여신청서쓰고 산재접수해둔 상태입니다
1.산재승인이 나고나서 휴업급여를 정부24어플에서 신청하려하는데 몇가지 체크만하고 신청하면 끝이더라구요 근데 네이버엔 3개월 급여내역서 등등 여러 필요서류가 있다고 나오던데 어플에서 신청하면 그냥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치 조회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주는건가요?
2.2주정도 입원하고 오늘 퇴원했는데 왼팔,오른발에 깁스를 하고있고 목발을 사용중이라 대중교통이용이 조금 제한되서 택시타고 집에왔는데 왕복거리가 20km정도 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대중교통말고 택시비로 청구가 가능한지,교통비 신청할때 제가 뭐뭐를 준비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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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부24에서는 신청만 진행되며,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교통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과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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