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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고운곰151
고운곰151

개인회생중 수입이 증가되면??

수입에 크게 변화가 생겨 더 많이 벌게 되면

변제금을 더 납부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수입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나요?

이때 이의 신청이 들어오나요?

조마 조마 하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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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 변제금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기가 어려워 실무상 수입증가를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변제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