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아버지께서 6월 2일에 사망하시고 아파트 1채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금융 및 기타 재산은 없고, 사전증여를 하신것도 없습니다)
이제 상속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3월 기준으로 5억정도의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던 중이라 시가인정심의 신청서를 홈택스로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문제없이 신속히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