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약 11개월 동안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두달에 한번씩 5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과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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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구활동 인적용역을 11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여부는 대학원생의 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되며,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고, 당사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