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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약 11개월 동안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두달에 한번씩 5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과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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