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도 짤리는 사람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어떤경우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카지는 보지는 못했는데용...헛뚜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성과가부진한 직원은 퇴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며, 각 기관은 자체 평가를 거쳐 선정한 저성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업무 배치전환→직위 해제→면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짤리는 사람도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거나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때 가능합니다.

    솔직히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안짜르는듯합니다. 타지역에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다니고 이번에 승진까지 했다는데 개인적으로볼땐 철밥통이 맞는듯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도 소위 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때는 소위 옷을 벗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기 떄문에 소식을 못듣는것이죠

  •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짤리는 경우도 있냐는 말씀 같은데 당연히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 옷을 벗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음주운전 역시 2번을 하게 되면 강등 또는 해임, 파면이 되고 1번을 하더라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퇴출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이력이 생기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서 짤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사 처럼 내부고발로 감사 걸려서 짤리는 경우도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비위 행위: 뇌물 수수, 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업무 태만: 지속적인 업무 태만이나 성과 부진으로 인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법적 문제: 형사 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 기강 해이: 반복적인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 공직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5. 윤리 위반: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퇴출은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는 기관의 규정과 노동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공기관도 사규가 있습니다.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위반행위가 퇴직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행위라면 짤릴수 있겠지요..

  • 거의 잘 안잘립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중대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게 걸린다면 모를까 그냥 일반 회사원들 처럼 회사 잘 다니고

    하면 잘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 이라는 말까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