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도 짤리는 사람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어떤경우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카지는 보지는 못했는데용...헛뚜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성과가부진한 직원은 퇴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며, 각 기관은 자체 평가를 거쳐 선정한 저성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업무 배치전환→직위 해제→면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짤리는 사람도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거나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때 가능합니다.
솔직히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안짜르는듯합니다. 타지역에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다니고 이번에 승진까지 했다는데 개인적으로볼땐 철밥통이 맞는듯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짤리는 경우도 있냐는 말씀 같은데 당연히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 옷을 벗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음주운전 역시 2번을 하게 되면 강등 또는 해임, 파면이 되고 1번을 하더라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퇴출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이력이 생기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서 짤리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사 처럼 내부고발로 감사 걸려서 짤리는 경우도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 뇌물 수수, 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 태만: 지속적인 업무 태만이나 성과 부진으로 인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법적 문제: 형사 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기강 해이: 반복적인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 공직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윤리 위반: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퇴출은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절차는 기관의 규정과 노동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의 잘 안잘립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중대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게 걸린다면 모를까 그냥 일반 회사원들 처럼 회사 잘 다니고
하면 잘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 이라는 말까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