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지혜로운허스키193
지혜로운허스키19321.06.02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수신행위할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

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

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원금 보장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본 시장법에 해당 하는 증권 등의 상품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나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자칫 사기나 유신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