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수신행위할때?

2021. 06. 03. 01:07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

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

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원금 보장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자본 시장법에 해당 하는 증권 등의 상품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1. 06. 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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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나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자칫 사기나 유신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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