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수신행위할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
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
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
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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