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환관리법상, 연간, 달러 현금 환전 한도 금액이 있나요?
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
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
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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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