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러로 현금 환전, 인출시 그 누적 금액의 법적 제한 여부?
매달 혹 격월간등의 주기로 매번 1-2천만원씩, 연간 대략 1억여원을 원화계좌에서
달러 현금으로 환전, 인출한 경우.
외환관리법상이나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실무적으로, 조사, 적발, 고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금액일까요?
추가적으로, 찾아보니 일일의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그 누적금액은 관계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연간 혹 금액한도 별) 누적금액의 제한 및 자동통보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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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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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 법상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사나 고발 등 어떤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따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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