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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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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허그 보증보험 만기일 문의드려요 ㅠ

3/29(토요일)일이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3/31(월요일)에 전세금을 줘도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다음 세입자가 3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요..

대출만기일과 보증보험만기일이 29일인데 기간 넘어가서 상환되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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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월요일(3월 31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아직 안얻은 상태이면 잔금날자를 그날자에 맞추면 됩니다

    대출금은 은행에 얘기해서 대출상환날자를 조금 미루면 되고 보증보험이야 방이 나가면 보험일정은 끝이 납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