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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꿩254
정겨운돌꿩25422.09.19

천장무너짐으로 인한 피해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6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입주 전인 2021년 6월 10일에 천장이 갈라져있는 것을 확인했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벽지시공할 때 알았지만, 천장공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천장사진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고, 문자내용첨부합니다.

첨부내용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ㅇㅇ동 ㅇㅇㅇ-ㅇㅇ ㅇㅇㅇ호 세입자ㅇㅇㅇ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2021년 6월 10일자에 제가 보내드렸던 천장들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 문자남깁니다.
현재 보내드리는 사진과 같이 천장 중앙 즉, 전등이 위치한 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천장이 꺼지고 있는 것을 제가 2021년 6월 10일자에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이전인 벽지시공할 때 인지하고 계셨지만, 너무 큰 공사가 된다고 해서 보류하셨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천장이 많이 떠있어 무척이나 불안하고, 위험해보이며 천장이 무너지기까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게 되면 제 안전도 그렇고, 가구들이 손상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문자드립니다.
통화는 제가 업무 중이라 금일 오후 8시에 가능하며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문내용

1. 천장보수 공사를 집주인이 해줄까요?

2. 무너지게 되면 제가 받은 피해(안전이나 가구와 각종 생활용품)를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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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천장보수 공사를 집주인이 해줄까요?

    ==>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집주인이 천장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지체한다면 세입자분이 직접 비용을 들여 천장보수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셔도 됩니다.

    2. 무너지게 되면 제가 받은 피해(안전이나 가구와 각종 생활용품)를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천장보수를 지체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너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가 필요함을 알았으나 비용문제로 미뤄진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집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장 무너짐 정도를 세입자가 할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서 세입자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