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무너짐으로 인한 피해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6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빌라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입주 전인 2021년 6월 10일에 천장이 갈라져있는 것을 확인했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벽지시공할 때 알았지만, 천장공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천장사진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고, 문자내용첨부합니다.
첨부내용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ㅇㅇ동 ㅇㅇㅇ-ㅇㅇ ㅇㅇㅇ호 세입자ㅇㅇㅇ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2021년 6월 10일자에 제가 보내드렸던 천장들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 문자남깁니다.
현재 보내드리는 사진과 같이 천장 중앙 즉, 전등이 위치한 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천장이 꺼지고 있는 것을 제가 2021년 6월 10일자에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이전인 벽지시공할 때 인지하고 계셨지만, 너무 큰 공사가 된다고 해서 보류하셨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천장이 많이 떠있어 무척이나 불안하고, 위험해보이며 천장이 무너지기까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게 되면 제 안전도 그렇고, 가구들이 손상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문자드립니다.
통화는 제가 업무 중이라 금일 오후 8시에 가능하며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문내용
1. 천장보수 공사를 집주인이 해줄까요?
2. 무너지게 되면 제가 받은 피해(안전이나 가구와 각종 생활용품)를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