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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무급, 유급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출퇴근시 다리골절로 산재를 받은 경우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산재가 되면, 연차처리는 원래 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산재 기간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만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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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한 경우는 통원치료한 것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다리 골절로 산재를 받으면, 산재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 처리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급여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 무급이어야만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