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휴가관련질문입니다.
연차휴급휴가를 시간 단위또는 반으로 나눠 쓸 수 있고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을 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논리는 연차가 총 15일이면 15일을 쓰고 추가로 7시간(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1일이 아니므로)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시간,반차 다 합쳐서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일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보다 짧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누계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이고, 회사의 재량으로 반차 등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장은 15일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시 시간으로 사용함을 규정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