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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곰59
호기로운곰5921.08.28

공동주택(빌라)에 입주자 동의없이 시설물 만드는 행위?

4층 8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 빌라에 여러가구의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알아보던중, 옥상에 거대한 풀에 물이 가득 채워진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옥상에… 정말 생각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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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공간인 옥상에 공유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풀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풀 설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위의 공작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