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관련하여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2022. 06. 24. 22:51

5층빌라인데요. 옥상의 배관이 베란다 배관과 같이 쓰고있는데 폭우로 인하여 3층과 4층사이에서 막혀 4층 베란다 배관으로 역류하여 4층 전체가 침수되고 3층 벽에서 누수발생이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을 누가해야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에서 일방적으로 우수관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4층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구조라면 건물 전체의 책임입니다. 건물에 소유자들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2022. 06.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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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주자 전원이 수리비응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총무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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