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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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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근로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직장 23년 8월 22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 계약직 근무한다음에

B직장 24년 10월 02일부터 24년 11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근로일수 30일정도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질문 1.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한다는데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전이 A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안에만 들어간다면 A직장에서 일했던 모든 근로일수가 카운팅 되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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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일수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24년 1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A직장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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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이전 18개월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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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주휴일이 보수지급일이니 주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략 7~8개월 근로해야 180일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