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의 대해서 궁금 합니다.
채무자인 제가 채권자 승까지 판결 나온상태고 판결문 받은시점으로 2주동안 항고 없으면 유채동산압류 계좌압류가 될수있다고 하는데여.. 근데 제가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고있습니다
전자제품 하나 없고 고물 선풍기 휴대요 버너 왜 수건 옷가지 왜 돈될만하게 없어요
근데 채권자 에서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오면 그 채권이 소멸되서 오히려 저한테 유채동산이 들어오는게 유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오면 않되겠지만 저같이 지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유채동산압류 문따고 들어와서 당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체동산압류는 집행이 시도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집행불능으로 기록될 뿐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유체동산압류를 받는 방식의 대응은 실익이 없으며, 이후 계좌·급여 등 다른 집행이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집니다.법리 검토
유체동산압류는 집 안 물건을 압류해 매각한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지만 재산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불능이 채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강제집행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실익이 없을 때 강제 개문을 하기보다 현장조사 후 불능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계좌압류나 급여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 상황과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정적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도 중단되므로 반복 집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자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압류를 단순히 맞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이 거의 없다면 회생·파산 검토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장기적으로 채무정리에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이 과도하다면 별도로 대응 가능하므로 향후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어도 실제로 해당 동산이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야 그 배당된 부분에 한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거나 채권자가 불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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