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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앵무새61
참신한앵무새6121.03.10

가압류경매처분하면채권이없어지나요?

채권자가 주류대출금을 안갑는다고 집 경매처분하면 채권자는 한푼도 못가지고 갑니다 순위가밀려서요 모든채권이없어지나요 이것으로 채권자의 빚이 다청산되나요

채권자가 통장도가압류했습니다또다른통장가압류도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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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의 후순위가 되어 모두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후 잔여 채권에 대해서 계속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가압류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통장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