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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4.02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넣었던 채권자와의 채무는 다 끝나는건가요

채권자가 2순위 채권자인데 경매를 넣어서 낙찰이 되어서 자기가 가져갈 금액이 없으면 채무는 없어지는건가요?제가 어차피 파산신청을 할거라서 파산할때 그채권을 넣으면 채무관계는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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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자기 채권액 만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까지 받았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채권상당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매로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파산신청 이후에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매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 만큼의 채권액은 잔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