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경매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채권은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 해당 순위 이후로는
배당 받을 권리들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낙찰금액 4억원
25년 01월 01일 근저당 4억원
25년 03월 01일 보증금 3억 5천만원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만약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 이후의 임차인은
배당 받을 금액이 없어
권리가 소멸 될텐데
기존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어지나요?
임차인이 민사나 형사를 통해서라도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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