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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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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채권은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 해당 순위 이후로는

배당 받을 권리들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 낙찰금액 4억원

  • 25년 01월 01일 근저당 4억원

  • 25년 03월 01일 보증금 3억 5천만원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만약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 이후의 임차인은

배당 받을 금액이 없어

권리가 소멸 될텐데

기존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어지나요?

임차인이 민사나 형사를 통해서라도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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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임차인 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고,

    해당 경매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기존 소유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순위채권이나 변제능력 등에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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