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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 되나요?

임대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신청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 중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의사 표시 자체가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 본인의 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