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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나요? 상속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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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분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따라 지분을 분할하게 되며,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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