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빼고 환불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시술을 받고 50만원에 시술비 5만원 총 55만원을 냈는데
환불을 받을 상황이 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세금을 내버렸다니 어쩌니 하면서..
부가세는 빼고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환불시 부가세는 못준다는건, 듣도 보도 못한 경우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 신고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환불을 받는 다면 부가가치세 또한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의 해지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당기에 반영을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매출환입(환불)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세 및 소득세는 변함없습니다.
병원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부가세도 다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을 받으실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받으셔야 하며, 환불해주는 사업자는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다시 돌려받으시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술 용역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만원을 모두 환급받아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