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로 끊어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간임금총액에 식대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가 상관 없이 회사 영업일수마다 1일당 1만원씩 계산하여 급여날에 지급합니다. 식대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면 저희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어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되어있어 (기본급+식대)/12가 맞는 걸까요?(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된 것이 없음.)
계산하는 거를 23년 중도 입사자는 예를 들어 23년 3월 28일 입사자면 2023.03.28~2023.12.31 연간임금총액/12, 2024년 거 산정할 때는 2024.01.01~2024.12.31 연간임금총액/12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동안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시에만 퇴직연금DC로 불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도 2022년의 10%, 2023년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임금성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되므로 함께 납입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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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에 따라 고정적인 식대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식대 또한 퇴직연금 불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식대)/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며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DC형 부담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2023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12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해당기간의 임금총액/12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 정기납입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납입일에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납입일로 정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