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로 끊어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간임금총액에 식대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가 상관 없이 회사 영업일수마다 1일당 1만원씩 계산하여 급여날에 지급합니다. 식대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면 저희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어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되어있어 (기본급+식대)/12가 맞는 걸까요?(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된 것이 없음.)
계산하는 거를 23년 중도 입사자는 예를 들어 23년 3월 28일 입사자면 2023.03.28~2023.12.31 연간임금총액/12, 2024년 거 산정할 때는 2024.01.01~2024.12.31 연간임금총액/12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동안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시에만 퇴직연금DC로 불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도 2022년의 10%, 2023년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