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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날다람쥐181
창백한날다람쥐18121.08.12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해고예고제

7월 16일 부터 주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8월 13일 볼일이 있어 10일전인 8월3일에 결근하겠다고 문자 넣어놨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니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당일에 해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금액 부족해서 점장님이 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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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보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정산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부분과 임금체불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사유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