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으로 조제한 환은 의료법위반인가요?

2021. 04. 04. 10:32

흔히 어른들은 옛 전통방식의 조제환을 만들어서 위가 약할때는 소화대용으로 먹기도하고 장이 약할때는 청국장다시마 환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이는 엄밀히 의료법위반이라 가정에서 만들어 먹으면 불법이라 할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료법 위반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임의로 만들 경우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환의 경우 전문의약품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제나 청국장 다시마 환은 엄밀히 식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양귀비나 대마초, 마황의 마약성분을 추출하여 환을 만들면 불법입니다.

2021. 04. 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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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들어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남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환도 있습니다. 이는 기준에 부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만든 것을 판매한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2021. 04. 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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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작하였을시에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후 본인이 복용한다거나 하면 크게 문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요

      하지만, 일반 음식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않는 수준이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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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호빈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에서 자신이 만들어 먹는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판매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모두에 위반사항이 되실수가 있습니다.

        2021. 04. 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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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C혜원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정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국장 다시마 환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가공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환제를 만들어서 '~~특효약' 과 같이 약인 것 처럼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2021. 04.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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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의약품이 아닌제품들은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지못하기때문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3.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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