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처벌 또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세금, 회사인원, 정부혜택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사업주가 편법으로 A 회사 구역을 A, B로 나누고,
A, B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워낙 많아져 더 이상 혜택이 없다 보니,
B 법인의 인원을 전부 다시 A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B 법인을 없앴습니다.
B에 있던 인원은 급여도 동일하고, 사업주도 동일하지만, B퇴사 A입사로 4대보험일이 바뀌었고 회사명도 A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될 것 같은데요.
이 때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에 받는 처벌 또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상기처럼 A를 A,B로 나누었다가 다시 A로 합치는게 정말 편법일 뿐이고, 불법의 소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