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후 다른사람의 보증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2019. 07. 26. 08:43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알아보니

다른사람의 보증이 2건이 잇어서 기간은 오래되엇구요

원래채무자은 사망하셨더라구요

원래채무자 자식들은 벌서 상속포기를 했구요

저희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라도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마음에 알아보니 원금 농협3000만원에 300만원에 합이보자

하시고 축협 5000만원 150만원에 합이보자하시네요

이렇게 합이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거는 원래는 한푼도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인데요, 그래서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깍아주네요. 합의 해도 될 정도로 작은금액이라서 합의보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망보험금 받고 싶으면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줘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 이유는 2가지 입니다

  1. 원채무자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으면 원채무가 소멸되고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만약 연대보증이면 소멸안하는데 그냥 보증이라해서 소멸한다 한겁니다. 확인해보세요)

  2. 사망보험금은 그냥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 지정되 있으면 어머니가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세요

2019. 07.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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