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기준 문의드려요

2020. 05. 19. 11:13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건물을 평가할때 상증법과 장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장부가액이 수년전 자산재평가된 금액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자산재평가 하기전 가액보가 높고

재평가후 가액보다는 낯은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어떤걸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은 (1)개별공시지가, (2)평가기준일 현재의 토지에 담보된 채무액, (3)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토지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평가액은 (1)시가인 감정가액의 평균액, (2)평가기준일 현재 토지에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따라서 재평가한 장부가액이 가장 큰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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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자산의 평가액은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를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부가와 현재의 상증세법상 시가(또는 보충적평가방법) 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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