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건물을 평가할때 상증법과 장부가액중큰금액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장부가액이 수년전 자산재평가된 금액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자산재평가 하기전 가액보가 높고재평가후 가액보다는 낯은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어떤걸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