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급여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에서 변동이 있으면
세후급여도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연말정산후 보수총액신고를 반영하면서 월 소득금액 변경으로 인해 나오는 정산보험료나 달라진
매월보험료, 세전급여의 변동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변경 등이 그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