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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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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

사적이용이면 처벌 안받는거 알고 있는데 사적이용이더라도 스캔이 상습적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40조와 30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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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스캔하는건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번한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원래 저작권자만 고소를할 수 있는데, 140조는 상습범은 공익상 제3자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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