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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 보험처리 할 경우, 모든 내역을 다 청구하시나요?

지인이 차에 상해를 입혀 보험처리 하게 되는 경우 , 모든 내역을 다 청구 하시는지요? 아는 사람이라 사실상 다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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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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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에 상해를 입혀 보험처리를 할 경우, 모든 내역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지인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애매할 수 있지만, 보험 처리는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수리비와 치료비 등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합의와 투명한 소통입니다. 청구 내역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정당한 비용만 청구하되, 서면 합의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차에 상해를 입어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모든 내역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다 처리하기도 꺼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분과는 솔직하게 대화하여 어떤 부분을 청구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내역을 청구하기보다는 정당한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나 병원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할 수 있다면 청구 내역에 대한 서면 합의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시고요. 보험사에 문의하여 어떤 내역이 청구 가능한지, 그리고 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 차를 빌려 운행하다 차가 망가졌다면 원상복구 해주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주분의 보험처리라던지, 빌려탄 분의 보험처리라던지. 어떤방법이 되든 차를 원 상태로 만들어 줘야죠.

    차를 원상태로 돌려놓는건 도리로 보구요.

    직접적인 차량 복구 말고,

    차가 망가지고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은 차주분께서 선택하셔야 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 간접비용을 말을 할지, 내가 감내할지는

    질문자님과 지인분과의 관계 정도발생된 간접비용 고려해서 결정하셔요.^^

    • 차량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하시고

    • 그외 간접 손해비용은 상황에 맞춰...^^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자피 보험처리 할꺼면 모두 청구하여도 됩니다 한 두개 빼고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그렇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할 경우에는 그냥 모든 내역을 다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간의 뒤끝도 없구요.

    그리고 어짜피 보험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든 자기 부담금은 같을 것이기에

    그냥 다 청구하시는게 좋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차에 상해를 입혀 보험처리 하게 되는 경우 , 모든 내역을 다 청구 하시는지요? 아는 사람이라 사실상 다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는 경우, 지인차량에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호의동승감액등 일부 감액이 될수 있으나,

    지인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즉, 결국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인은 보험료 할증이 될 뿐이고, 이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여 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지인의 차량에 보행자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많고 작음에 따라 지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친 정도(상해 급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일 경우 가해자가 지인이라 하더라도

    병원 치료와 합의금 받아야합니다,

    차 대 차 사고라면 차 수리는 별도로 진행하고 사람도 다친 경우라면

    치료와 합의금 받는것이 맞아요.

  •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의 과실이 없다면 모든 부분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