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출차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70:30으로 과실이 정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차처리시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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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후진출차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70:30으로 과실이 정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차처리시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