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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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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옆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과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처리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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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후진사고의 경우 후진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움직임과 관계없이)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양차량의 운행상황 및 사고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고 내용만으로 과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양측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후에는 담당자와 소통을 하며 진행을 하면 되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요청이나 소송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과실에 따른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

    일단 후진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거나 100%로도 볼 수 있으나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보험 처리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는 후진중 옆차도 움직였다는 사실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후진이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중인지, 통로에서 후진중인지, 후진주차를 위한 후진인지,

    상대방 차량은 옆주차라인에서 서있던 차량인지, 통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 가능하다면 약도등으로 질문을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