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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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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적립 및 사용에 대한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품 판매 후 구매 고객에게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상 마일리지를 직접 적립해주고 그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회사의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에 다른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직접 적립해주는 마일리지적립액은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직접 적립하고 결제하는 마일리지의 과세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타 회사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금액은 과연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만약, 타 회사로부터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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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유한지어새219
      부유한지어새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구매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 적립액을  결제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타회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액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