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인데요 성패드립 하는사람이있길레 그러는데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말없이 게임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분이
ㅇㅇ 엄마 방구냄세나 맡아야지 킁킁 썩은내 나노
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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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을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할 수는 있어보이지만,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확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