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신고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저보고 조롱하듯이 시키는서 잘하네~ 갖고놀기 좋네 라고해서 제가 너희어머니도 시키는거 잘하시던데 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고소하신다고하네요 이럴경우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한 표현의 취지상 서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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